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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의 해지가 있고 난 후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16
판정일
2023. 06. 1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해지가 있고 난 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여기서 계약해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4,673,17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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