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74
- 판정일
- 2023. 07. 06.
판정문
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에서 정하는 휴직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복직하지 않은 경우 및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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