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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견책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32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가 회사와 사전 논의 없이 대주주에게 회사 정책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의 양정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하다. 3) ‘견책’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의 세력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의 탈퇴를 목적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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