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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83
판정일
2023. 11. 1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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