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83
- 판정일
- 2023. 11. 1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원래의 근무지인 이 사건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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