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71
- 판정일
- 2023. 11. 1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직서의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자 간 통화내용으로 미루어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문제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3.
3. 1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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