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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23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니저들은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연인원 및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무표로 확인되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③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30명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1명으로 산정되는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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