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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05
판정일
2023. 1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만남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태도로 구애행위를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또한 악화된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성추행 및 스토킹 범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임직원 직계기준상 ‘성추행’에 해당하고, 징계범위는 정직∼징계해직으로, 고의/반복적 행위의 ‘성희롱’은 감봉∼징계해직으로 규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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