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54
- 판정일
- 2023. 05. 01.
판정문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부당해고”라고만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2023. 11.
14.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구제신청의 기재사항)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보정요구)에서 정한 보정요구 대상이나,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어떠한 보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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