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36
- 판정일
- 2023. 11. 14.
판정문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나으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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