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82
- 판정일
- 2023. 11. 1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명 연예인(고객) 1명과 직원 2명의 개인정보를 ‘예약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의무를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열람만 하였을 뿐, 개인정보를 외부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불온한 목적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은 없는 점, ② 사용자도 외부로 정보 유출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징계양정기준상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중과실’로 보고 ‘정직’을 요구하였던 점, ③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있었던 ‘언론보도’가 징계양정에 반영되었으나, 언론보도는 비위행위의 중대성보다는 열람 대상자가 유명 연예인이라서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수의 언론보도를 징계양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한 적이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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