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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82
판정일
2023.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명 연예인(고객) 1명과 직원 2명의 개인정보를 ‘예약발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의무를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열람만 하였을 뿐, 개인정보를 외부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불온한 목적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은 없는 점, ② 사용자도 외부로 정보 유출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징계양정기준상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중과실’로 보고 ‘정직’을 요구하였던 점, ③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있었던 ‘언론보도’가 징계양정에 반영되었으나, 언론보도는 비위행위의 중대성보다는 열람 대상자가 유명 연예인이라서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수의 언론보도를 징계양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한 적이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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