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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13
판정일
2023. 11. 1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에 계약일 ‘2023. 7.

28.’, 일급 ‘금140,000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고자 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자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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