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97
- 판정일
- 2023. 11. 14.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와 면담하면서 자신이 계약직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이를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병원 소속 직원들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 ②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계약 갱신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인 근로자 3명이 있고,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전원과 재계약 한 점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갱신거절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는 그러한 평가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