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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97
판정일
2023. 11. 14.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와 면담하면서 자신이 계약직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이를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병원 소속 직원들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 ②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계약 갱신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인 근로자 3명이 있고,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전원과 재계약 한 점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갱신거절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는 그러한 평가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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