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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82
판정일
2023. 11. 14.
판정문

근로자1은 불법하도급, CCTV 설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CCTV와 홍채인식기 등을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 기물파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2는 근로자1과 김○배 소장의 지시로 작업일보만 작성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인 출퇴근을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출한 급여 산정내역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를 신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2023.

8. 25.

근로자1,2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도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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