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53
- 판정일
- 2023. 11. 14.
판정문
사용자가 애견유치원 외 요리학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두 사업장은 분리된 장소에서 운영하고, 회계, 인사관리 등도 별도로 하고 있어 별개의 사업장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애견유치원의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올렸고 근로자와 채용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을 당시 사용자는 애견유치원의 개업을 준비 중이었고 당시 애견유치원에 채용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