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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50
판정일
2023. 11. 14.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2022.

9. 15.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① 근로자가 2023. 9.

15.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계속 근무의사를 보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9. 15.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 차량 키, 업무 폰을 반납하고 귀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④ 근로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하여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팀장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2022. 9.

15.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2.

9.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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