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09
- 판정일
- 2023.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 자체를 근로자가 부인하지 않은 점, 제출된 자료와 진술만으로는 달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원인과 유관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민원처리 업무담당자로서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회사에서 26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민원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행위로 민원을 계속 발생시킨 점,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감사담당자로부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를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인사원회 회부통지서에 민원처리 적정성 특별감사결과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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