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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09
판정일
2023.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들 자체를 근로자가 부인하지 않은 점, 제출된 자료와 진술만으로는 달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원인과 유관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응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민원처리 업무담당자로서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회사에서 26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민원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행위로 민원을 계속 발생시킨 점,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감사담당자로부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행위를 확인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인사원회 회부통지서에 민원처리 적정성 특별감사결과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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