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22
- 판정일
- 2023. 04. 1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공피혁 TF팀이 해체되어 생산기술총괄직속 부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만 남게되어 담당업무가 귀속된 운영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부장 6년 차인 근로자보다 부장 1년 차의 한참 후배 팀장 아래에 팀원으로 근무하라는 것은 정신적 불이익이라 주장하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판단되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이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하는 등 최소한의 면담과 설명과정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