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81
- 판정일
- 2023. 10. 13.
판정문
근로자가 2023. 9.
11., 2023. 11.
1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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