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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4
판정일
2023. 04. 2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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