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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20
판정일
2023. 11.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취소일(2023. 9.

14.) 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3. 8.

15.~9. 14.)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2명인 점, ②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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