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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69
판정일
2023. 11. 13.
판정문

① 2022. 10.

17.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비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22.

12. 29.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된 점, ② 본점 이전, 사내이사 직무정지 및 해임 취소, 회계 결산 승인 등 회사에 대한 운영, 인사, 회계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에게 등기이사 및 주주임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위법행위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해명,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직무 대행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를 발송한 점, ④ 근로자의 연봉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회사의 주식 1.54%를 보유한 점, ⑤ 휴가 사용 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가입자나 납부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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