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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90
판정일
2023. 10.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단체협약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고의에 의한 사고와 화해조서의 교통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판력이 있어 객관적이고 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⑤ 사용자가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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