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82
- 판정일
- 2023. 1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질서 문란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의 정도는 가볍지 않음에도 근로자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감봉의 징계는 그 액수가 과다하지 아니하고, 기타 부수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