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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36
판정일
2023. 11. 13.
판정문

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경력직원의 수습기간은 1개월로, 신입직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택배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신입직원에 해당하는 점, ② 수습 간이 1개월이었다면, 사용자가 2023.

6. 19.

근로자의 근무지를 탄현 소재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업무 습득을 위한 추가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2개월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 인성, 업무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력 등 모든 항목에서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부적합을 통보하고 이직 권고를 한 점, ③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는 파주시 관할이므로, 파주 탄현이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파주 탄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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