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76
- 판정일
- 2023. 09. 13.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사직서 제출 과정에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팀장과 근로자 간의 대화 내용을 통해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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