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종 전환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함에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41
- 판정일
- 2023. 10. 0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운항승무직 해임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운항승무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근로자가 직종 전환 의견 조회서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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