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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종 전환으로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함에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41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운항승무직 해임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운항승무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근로자가 직종 전환 의견 조회서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자격 훈련 필기시험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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