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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70
판정일
2023. 11. 1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녹취록 및 통화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공정이 종료되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추가 업무가 부여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근로자의 출근 안면 인식을 삭제한 것이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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