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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31
판정일
2023. 11. 1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 간 근무평가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다는 진술이 일치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2.

3. 21.부터 2022.

6. 2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초 입사 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고려해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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