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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54
판정일
2023. 07.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군이 체결한 ‘업무대행협약서’에 따라 2022.

7. 31.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실적보고서 미완성본을 제출하고 지적사항도 수정되지 아니하여 3차례에 걸친 수정?보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9. 30.

12:00까지 실적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시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여비교통비 금2,241,20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군에 반납하였고, 제반사무 처리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규정을 위반하여 이메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도 정해진 기일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려고 노력한 점, 근로자에게만 가장 높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수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규칙에 정해진 ‘직원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받지 못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명확히 파악하여 소명 또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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