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85
- 판정일
- 2023. 06. 12.
판정문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문서 등을 통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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