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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평가 결과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60
판정일
2023. 11. 10.
판정문

① 본채용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그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관리자 및 파트장의 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④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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