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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68
판정일
2023. 11.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3. 7.

4. 근로자에게 2023.

7. 6.

자로 수습약정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7.

5. 회사에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사유 ‘회사 권고사직’, 퇴사일 ‘2023.

7. 3.’로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자에게 수습약정 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 위 내용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은 직후 인사 담당자에게 사내 메신저로 “자기는 권고사직으로 쓰겠다고 해서 연락드렸었어요.”, “4일로 쓰라고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볼 때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수습약정 해지일이 도래하기 이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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