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71
- 판정일
- 2023. 1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기자 미팅과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을 기자 미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법인카드 금5,159,300원(206건)을 사적 유용, ② 기자 생일이 아님에도 생일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카드 금819,000원(15건)을 사적 유용, ③ 사무실 출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 등으로 식사 또는 간식 등을 배달시켜 법인카드 금548,150원(21건)을 사적 유용, ④ 자택 근처 편의점, 카페 등에서 간식 또는 음료를 결제하여 법인카드 금246,510원(19건)을 사적 유용하는 등 근로자가 법인카드 총 261건, 합계 금6,772,960원을 사적 유용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 및 사용액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전 징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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