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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21
판정일
2023. 06.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마지막 출근일인 2023. 5.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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