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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나,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두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51
판정일
2023. 11. 10.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타 근로자의 인사 발령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을 두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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