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16
판정일
2023. 11. 10.
판정문

① 이 사건 당사자들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일용근로관계가 일반적인 이 사건 도로건설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가 아닌 유기근로 내지 무기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급여관리 및 고용보험 관리에 있어서 일용근로에 기초하여 진행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출근일 오전에 사용자측 현장관리자의 작업독려와 관련한 논의 후 자발적으로 사물을 정리하고 작업 현장을 조기 이탈한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