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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퇴직일자를 명시한 퇴직연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52
판정일
2023. 06. 13.
판정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3. 2.

20. 의료진을 총괄 관리하는 강 원장 면담 시, 주 3일 근무인 관계로 2월의 마지막 출근일이 2.

27.이나 2.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2. 27.

퇴직연금 지급신청서에 자필로 입사일을 2022. 11.

1., 퇴직일을 2023. 2.

28.로 기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보험 등 상실일을 2023. 3.

1.로 처리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3.

1. 자로 우성의원에 취업한 점, ④ 근로자가 퇴사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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