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67
- 판정일
- 2023. 11.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5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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