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23
- 판정일
- 2023. 11. 10.
판정문
근로자가 2023. 8.
31. 심문일정 통지문을 수령하였으나 2023.
9. 12.
개최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3.
11. 10.에 심문회의가 개최됨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근로자는 2023.
10. 26.
이 통지문을 수령하여 심문일정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2023. 11.
10.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인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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