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74
- 판정일
- 2023. 11.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3. 3.
20.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개월 단위로 사용자와 건설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3년 6월 마지막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2023.
6. 1.~6.
30.로 명시한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년 6월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다른 특정 월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면서도 유독 6월에만 그 기간을 3개월로 하였고 그러한 근로계약서 사본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으나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겠다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한 점, ④ 근로자가 2023. 5.
19. 사고를 당한 이후 2023.
6. 12., 6.
13. 두 차례 잠시 현장에 나왔을 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2023.
7. 1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6.
13. 이후로는 오직 공상처리에 관한 치료비 산정을 위해서만 서로 연락을 취하였을 뿐 2023.
7. 1.~7.
19.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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