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간의 징계이력 등에 비춰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28
- 판정일
- 2023. 11. 0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회사 뜨내기 관리자분들 싫어지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개 같네‘라고 폭언한 행위, 운영팀장을 밀쳐 넘어뜨린 폭행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상사와 동료 직원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여러 번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해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2조(징계의 절차)제2호의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효력발생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 발생일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 발생일은 근로자로부터 비위행위에 대해 확인을 받은 2023.
1. 31.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2023.
2. 2.
근로자에게 2023. 2.
9.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경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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