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08
- 판정일
- 2023.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최소 60일 가량, 최대 119일 가량) 무단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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