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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상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장과 징계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 해고의 장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이 절차적인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56
판정일
2023. 10. 17.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동료 진술서, 제보 동영상, 제보 사진 등을 통해 업무시간에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을 열람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성인만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연동되도록 하여 사무실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 게임플랫폼 및 3D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구동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동료 근로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업무태도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정년, 퇴직, 해고’의 장과 ‘표창, 징계’의 장을 각각 구분하여 두면서 ‘표창, 징계’에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정년, 퇴직, 해고’의 장에는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사유로 취업규칙상 ‘정년, 퇴직, 해고’의 장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근거하여 해고한 바, ‘표창, 징계’의 장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근거규정, 해고시기 등이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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