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624
- 판정일
- 2023. 1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근태불량 및 상급자 등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량 출고 지연 사태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총괄 책임자인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및 법인카드를 여러 번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경징계 사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업 부문 총괄 책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징계위원 제척 규정이 없는 점, 회사가 소규모임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 구성에 특별한 흠결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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