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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24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절차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징계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근태불량 및 상급자 등에 대한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차량 출고 지연 사태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총괄 책임자인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및 법인카드를 여러 번 사용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경징계 사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업 부문 총괄 책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징계위원 제척 규정이 없는 점, 회사가 소규모임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 구성에 특별한 흠결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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