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92
- 판정일
- 2023. 11.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홈쇼핑으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구가 있었고 사업예산 및 인원도 감소한 점, ② 당사자간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협의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의 접수를 요청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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