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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92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홈쇼핑으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구가 있었고 사업예산 및 인원도 감소한 점, ② 당사자간에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협의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의 접수를 요청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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