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위원회 원심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고, 객실사무장 면자격 처분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으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 내의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58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가.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 재심 진행 중 집행정지만을 규정하였을 뿐 효력정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②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여야 함, ③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이 원심 징계 의결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나.

면자격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객실사무장 면자격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가 아님, ② 징계의 종류로 면자격을 열거한 문건은 징계의 종류를 정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위규 발생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인사 절차를 안내한 문서에 불과함, ③ 면자격은 직급의 강등이나 담당업무의 전면적 변경이 아니라 개별 비행에서의 역할 분장 변경에 불과하여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됨, ④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되었고 근로자도 문제가 된 일부 언행을 인정함, ⑤ 면자격 이후로도 근로자의 직급,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변동이 없음, ⑥ 면자격과 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앞선 견책의 징계에서 근로자가 출석 및 서면 의견 진술 등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자격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