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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33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사용자(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소속 직원이 휴일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등재하고 근로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속 직원 본인 명의로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취득되었거나 상실된 이력이 없는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속 직원이 직접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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