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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70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시용 또는 수습 근로계약인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 기간 적시,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를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있는지 본채용을 위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구체적 사유도 알 수 없어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다. 본채용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유·절차상 위법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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