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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55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0.

12. 및 2023.

11. 9.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규정하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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