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20
- 판정일
- 2023. 06.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2.
3. 26.
음주운전을 하여 2명이 경상해를 입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한 비위사실이 명백하여 취업규칙,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직원상벌규정의 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6개월)은 징계양정 기준표상 ‘면직-정직’의 징계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은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상벌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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